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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채권 회수 방법

관리자 2026-01-21

[민사]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채권 회수 방법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주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서류는 모두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과 강제집행 진행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시도할 수 있고, 확인된 주소가 과거 주소라 하더라도 통지 시도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소 확인이 끝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신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차 선택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