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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대학입시 불이익 끼칠까?

관리자 2026-01-20

- 어떤 경우에 학생부에 기록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중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처분 수위는 반성 여부, 피해 정도, 고의성, 지속성,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입시 불이익,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이력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도 도덕성·생활 태도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대입뿐 아니라 장학금, 취업, 공공기관 지원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한 번의 기록이 장기적인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처분을 4호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2) 상담 이력, 가정환경 등 양형 자료 준비

3) 학폭위 대응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 활용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