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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할 때 남편채무 함께 갚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6-01-13

[이혼] 이혼할 때 남편채무 함께 갚아야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빚까지 나눠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까지 미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카드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도박, 투기, 유흥비 등 개인적 소비로 인한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 채무를 공동 채무라고 주장한다면, 그 성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토지, 건물,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은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세금 등은 소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주택에 1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순재산은 1억 원이 되며, 여기에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기여도 판단 역시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충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산을 무분별하게 소모했다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 전반을 조사할 수 있고, 허위 제출이나 거부 시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은 채무의 성격 판단부터 기여도 입증, 재산 파악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