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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장 상간자 회사로 보낼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1-1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특정한 조건 하에 상간녀의 회사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장소에서 송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무장소에 송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진행했다가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결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소장을 보내려고 하실 경우 반드시 법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간 소장을 보낼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