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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없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관리자 2023-04-27

면접교섭권을 통하여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저해되거나 자녀가 만나길 꺼려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