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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신청 절차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관리자 2026-01-09[가사] 상속포기신청 절차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1) 상속포기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순위와 선택지
▶ 법정상속순위
- 1순위: 자녀·배우자
- 2순위: 부모·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 방식
-- 단순승인: 재산·채무 모두 상속
- 상속포기: 전부 포기
- 한정승인: 채무를 재산 범위 내로 제한
⚠️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미조치 시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신청 절차
▶ 신청 대상 확인: 상속인 전원 기준으로 정리
▶ 신청 접수: 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 결정: 수리 결정 시 효력 발생
상속포기 후에도 소송이 제기되면, 포기 사실을 근거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 이력, 재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는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과 이혼 관계를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채무 승계와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