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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3-04-27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린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뺏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