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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무관심 이혼, 갈등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1-07[이혼] 배우자 무관심 이혼, 갈등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1) 배우자 무관심,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무관심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부 간 대화·소통의 장기적 단절
▶ 애정 표현·정서적 교류의 부재
▶ 혼인에 따른 책임과 역할 방기
2) 무관심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다음 사정이 함께 나타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교류와 공동생활의 장기 중단
▶ 배우자 방임·유기 수준의 무관심
▶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파탄 상태 고착
▶ 장래 혼인 회복 가능성 없음
3) 무관심 이혼, 어떻게 입증할까?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등 소통 단절 자료
▶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가사·육아 미참여 정황
▶ 가족·지인 진술서, 상담 기록 등 보완 자료
→ 여러 자료를 종합해 혼인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관심 이혼은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무관심의 경과와 혼인 파탄을 법원 기준에 맞게 구조화해 불리한 판단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