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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 효과, 사건이 바로 끝날까?

관리자 2026-01-07

[형사] 고소취하 효과 사건은 어떻게 될까?


1) 고소취하의 의미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입니다.


▶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고소취하 후에는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 불가

▶ 반의사불벌죄도 처벌불원 의사 철회 시 동일하게 적용

→ 단, 고소취하가 모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소취하의 실제 효과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 제1심 판결 전 고소취하 시 수사·재판 종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서로 사건 종결 가능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 성범죄·중범죄 등 국가가 처벌 주체가 되는 사건

→ 이 경우 고소취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양형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3) 고소취하 절차 정리

고소취하는 사건 단계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단계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하 의사 표시

▶ 검찰 송치 이후

사건 담당 검사에게 고소취하서 제출

→ 서면 제출 또는 직접 진술 모두 가능하며, 변호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소취하는 단순히 제출 여부보다 언제·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를 분석해 고소취하가 불송치·불기소·감형으로 연결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잘못된 시점의 고소취하는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