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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회사 망하면 퇴직금, 월급 받는 방법

관리자 2026-01-05

[노무] 회사 망하면 퇴직금, 월급 받는 방법


국가는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과거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 – 사업장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유지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 – 근로자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파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정리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