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무]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사유될까

관리자 2026-01-05

[노무]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사유될까


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가 여러 직업을 가지거나

근로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투잡을 한 경우, 이는 향후 징계나 해고 사유로 문제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겸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해고를 하려면,

- 겸직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해졌거나,

- 근무 태도가 현저히 저하되었거나,

- 회사 이미지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근무시간 중 다른 일을 하거나, 투잡으로 인해 지각·결근이 잦아지거나,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직장인 투잡은 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겸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회사에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투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