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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습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관리자 2026-01-05

[노무] 수습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