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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종교갈등이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1-05

[이혼] 종교갈등이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종교갈등, 이혼사유 성립 가능성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악의의 유기

종교 활동에 몰두해 가정·경제·육아를 사실상 방치한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

종교를 이유로 반복적인 강요, 모욕, 폭언이 지속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

종교갈등이 누적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로 인한 생활 파탄과 고통의 정도입니다.


2) 종교갈등 이혼, 어떻게 입증할까?

법원은 종교갈등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갈등이 반복·지속되었는지

▶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졌는지

▶ 일방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주요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강요·모욕이 드러나는 문자, 메신저, 녹취

▶ 종교 활동으로 인한 부재·방임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 종교 단체 헌납·금전 거래 내역

▶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증언

→ 감정 주장보다 구조화된 증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3) 재산분할·양육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종교갈등 자체는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양육권

자녀의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이며, 종교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종교 문제와 재산·양육 쟁점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4)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종교갈등 이혼은 감정 대립이 크고, 이혼 사유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갈등의 경과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증거와 주장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