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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수사 기준 한눈 정리

관리자 2026-01-05

[형사] 구속수사 기준 한눈 정리


1) 구속수사의 의미

구속수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구속은 예외이며,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 피의자 구속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고인 구속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재판 중 또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구속이 인정되는 핵심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 접촉, 자료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도주 우려

해외 출국 시도, 연락 두절, 수사 회피 정황 등

※ 다만 경미한 사건(50만 원 이하 벌금 등) 은 예외적으로만 구속이 허용됩니다.


4) 구속수사 절차 요약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

▶ 발부 시 구속수사 진행 +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

▶ 기각 시 불구속 수사 진행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 판단


5)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구속 여부는 초기 진술과 영장 단계 대응에서 갈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속 사유를 법적으로 반박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