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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 몰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받으면 이혼사유될까요?

관리자 2026-01-02

[이혼] 아내 몰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받으면 이혼사유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본인의 유전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결과, 해당 자녀가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 몰래 친자검사를 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

단순히 배우자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실제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유전자검사 행위가 반복적인 의처증, 과도한 의심 등과 결합되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