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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관리자 2026-01-02

[이혼] 이혼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소득이라는 인식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분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법률상 이혼이 완료되었을 것

- 분할연금 청구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