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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입양 무효 사유 7가지
관리자 2026-01-02[가사] 입양 무효 사유 7가지
민법 제833조에 따른 입양 무효 사유
입양신고가 형식적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입양의 성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입양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입양이 법적으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입양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입양 행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양은 유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진행한 입양신고
입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한 경우 무효입니다.
3. 입양 의사를 철회한 이후 수리된 입양
입양 의사가 이미 철회되었음에도 행정적으로 수리된 경우 입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인 입양
입양은 무조건적·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부나 기한부 입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입양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면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6. 13세 미만의 자를 입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7.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입양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