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과태료 벌금 안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관리자 2025-12-31

[형사] 과태료 벌금 안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고,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누적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과 동일하게 재산 압류나 공매 등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서는 무엇을 할까?

벌금 미납자만 따로 수용되는 노역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기결수와 분리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역은 흔히 떠올리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청소, 김장 작업, 도로·공원 정비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의 작업 없이 구치소 내에서 생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