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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태료 벌금 안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관리자 2025-12-31[형사] 과태료 벌금 안내면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고,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누적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과 동일하게 재산 압류나 공매 등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서는 무엇을 할까?
벌금 미납자만 따로 수용되는 노역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기결수와 분리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역은 흔히 떠올리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청소, 김장 작업, 도로·공원 정비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의 작업 없이 구치소 내에서 생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