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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5-12-30

[형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는데, 왜 제가 가해자로 처리되나요?”


폭행 사건은 흔히 생각하는 ‘선공이냐, 후공이냐’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말이 아닌 객관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부상의 정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폭행의 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