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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정당업자제재 대응 방법

관리자 2023-04-24

[부정당업자제재 대응]


- 행정소송(취소소송)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때문에 해당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행정심판 절차를 밟았다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처분과 그 결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 집행정지신청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대응에서 행정소송만큼 중요한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제재기간이 도과한다면, 이후 처분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

임시처분 또는 집행정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인 행정소송(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게는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