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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관리자 2025-12-30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타인 간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 ▶ 불법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타인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제3자의 전화 통화를 몰래 듣고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녹음은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일 경우 동의 없이 녹취해도 ▶ 합법


반면,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으며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 목적의 정당성, 녹취 범위와 내용,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