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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남의 집 무단침입 처벌수위는
관리자 2025-12-30[형사] 술에 취해 남의 집 무단침입 처벌수위는
우리나라 형법은 타인의 주거지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머무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들어갔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공간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거주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공간의 보호 상태가 깨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거침입 기수로 범죄가 성립
- 침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미수로 평가될 수 있음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출입 행위라도 상황과 경위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