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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내괴롭힘 회사 조치 방법

관리자 2025-12-30

회사입장 직장내괴롭힘 발생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