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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가사] 성인자녀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5-12-291. 과거양육비청구란?
과거양육비청구는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비용을
다른 부모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공동 부양 의무와 직결됩니다.
2. 양육비 부담조서·판결이 있는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부담조서 작성이나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양육비 미지급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기 전 청구가 중요합니다.
3.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라면,
최근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까지만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성년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성년 도달 후 10년이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