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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관리자 2025-12-291.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정상적인 저항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상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심신상실: 판단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
예: 수면 중, 마취 상태, 심각한 정신적 장애
- 항거불능: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예: 만취, 약물 복용, 극도의 공포·혼란 상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② 그 상태를 ‘이용’했을 것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추행해야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나 피해자 상태를 몰랐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추행행위가 있을 것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 가능
(예: 특정 상황에서의 강제적 성적 행위)
④ 고의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추행하려는 고의가 필요
3.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