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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이혼]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관리자 2023-04-05이미 협의된 양육비부담조서나 혹은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를 근거로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월급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이행할 것을 법원에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유치장·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처분)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감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고소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