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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처증 의부증 이혼사유될까요?

관리자 2025-12-26

[이혼] 의처증 의부증 이혼사유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로 보였던 의심이 반복적인 감시와 통제로 이어진다면,

의처증·의부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처증·의부증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책임 정도와

혼인 기간, 생활 수준,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에 부당하게 개입한 시부모 등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반복적인 연락·감시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취,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폭행 관련 사진·병원 기록·신고 이력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합리한 의심과 간섭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입증할수록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