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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처벌수위
관리자 2025-12-24사기죄 처벌수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상향되어,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 범행의 계획성·조직성 여부, 피해자의 수와 피해 범위, 재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