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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전 과거 낙태 이혼사유 될까요

관리자 2025-12-24

[이혼] 결혼전 과거 낙태 이혼사유 될까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는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혼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직업을 속였거나, 혼인 사실이나 자녀 존재를 숨긴 경우에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혼인취소 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이혼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낙태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사실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편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는 부부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