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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특징

관리자 2023-04-03

이혼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게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자력으로 증식시킨 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가능합니다. 이혼 후 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잘 따져 분할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혼시 재산분할 특징

1.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2. 혼인기간, 각자 직업, 수입, 경제력 등을 참고하게 된다.

3.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퇴지금, 연금 등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4.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5. 일방이 받은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특유재산 증식, 유지, 감소예방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