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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관리자 2025-12-23

[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부모 간 약정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므로, 이혼 후 양육 환경이나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가능성과 실제 지급 여부는 별개이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조정·판결한 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