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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친권 포기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관리자 2025-12-23

[이혼] 양육권 친권 포기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친권·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해소할 뿐,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는 유지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양육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이를 포기했다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된 경우에만 기존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양육비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급이 어려우면 중단이 아니라 조정이 정답입니다.

실직·소득 감소 등 사정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감치, 형사처벌, 행정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합법적인 절차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