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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관리자 2025-12-18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 집행정지의 신청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계속 중)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집행정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