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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관리자 2025-12-16

[형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1. 행위객체: 불특정 또는 다수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를 향한 협박이어야 합니다.

버스, 거리, 건물, 인터넷 게시판·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오프라인·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가 실제로 인식했는지보다는,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3. 해악의 내용: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혼내주겠다”, “괴롭히겠다”처럼 추상적 표현은 부족하며,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