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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 세금, 내야 할까?
관리자 2025-12-16[이혼] 이혼위자료 세금, 내야 할까?
1) 이혼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기준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2) 이혼위자료 청구 시기, 언제까지 가능할까
위자료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협의이혼: 이혼 당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3년 이내 별도 청구 가능
→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이혼위자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원칙적으로 이혼 위자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소득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 아님
→ 다만, 지급 방식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 위자료 자체가 아니라 취득세 등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금전 위자료는 대부분 비과세이나, 재산 이전 형태라면 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위자료 성격(손해배상 vs 재산분할) 명확화
- 합의서·판결문 문구에 따른 과세 위험 차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적 구분 정리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금액 산정 전략 수립
- 불필요한 세금·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