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기업] 입찰참가자격정지기간, 얼마나 제한될까
관리자 2025-12-16[기업] 입찰참가자격정지기간, 얼마나 제한될까
1)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에서, 입찰 질서를 해치거나 계약 신뢰성을 훼손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입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주요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경우
- 입찰 방해,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
2) 입찰참가자격정지기간은 얼마나 될까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정지기간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고의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부실 이행
- 담합 행위
- 하도급 규정 위반
- 사기·기망 등 부정행위
→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기업의 대응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정지되면 발생하는 불이익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단순히 한 번의 입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제한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모든 입찰 참여 불가
-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자격정지 시 계약 체결 불가
- 한 기관의 제한 처분이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되어 효력 확산 가능
→ 즉, 정지기간 동안 공공사업 전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사후 대응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로 시정조치가 면제된 경우
- 과징금이 일부 감경된 경우 → 제한 기간도 함께 단축 가능
- 과징금이 전면 면제된 경우 → 자격제한도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
→ 결국 위반 사실보다 사후 조치와 자진신고 여부가 정지기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위반 사실 및 책임 범위 정리
- 입찰참가자격정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정지기간 감경·면제 가능성 검토
- 행정처분 전·후 대응 전략 수립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