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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리자 2025-12-16

[노동]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법정 금전으로,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산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분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중 3개월분

→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나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금 안 줄 때 대응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가 확인됩니다. 다만 시정 지시에 강제력이 없어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

지급 거부가 계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확정받는 방법이 보다 확실합니다.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연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려면

재직 중부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시기를 미리 확인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노동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단

- 평균임금 산정 구조 정리

- 고용노동부 신고 및 소송 절차 대응

- 소멸시효·증거 부족 등 불리한 요소 사전 차단

-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회수 전략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