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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청구사유가 될까
관리자 2025-12-15[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청구사유가 될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숙려기간 중 외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도 사실보다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소송도 가능하지만,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와 소멸시효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숙려기간 중 외도 문제는 형식적 시점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시점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