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관리자 2025-12-12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①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②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숨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다시 분할 여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