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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의도용 대출사기 대출금 변제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5-12-10

[형사] 명의도용 대출사기 대출금 변제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대출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 여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법정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의무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시 신분증 확인

④ 기존 금융계좌 활용

⑤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등)

을 두 가지 이상 중첩 적용해야 하며, 여기에

⑥ 타기관 신원확인자료(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⑦ 개인정보 대조 검증

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등 두 가지 이상 중첩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대출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 피해자에게 채무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변

변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