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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찰조사 녹음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5-12-10

경찰조사 녹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기억해 두기 위해 메모는 가능하지만, 녹음·녹화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녹음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요청을 통해 ‘진술녹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녹음 제도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찰이 조사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원할 경우 조사 도중에도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 여부는 수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진술녹음 제도를 활용하면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왜곡이나 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추후 재판에서 진술 관련 논란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