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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현실적인 대응 하려면…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박형권 변호사

이혼 가정이 늘어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할 때 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완료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도 산정한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 상태 등 여러 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한 번 결정한 양육비를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큰 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면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의 증액이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양육의 의무는 부모의 사정이 어떠하든 반드시 부모가 져야 하는 책임이므로 실직, 무직을 이유로 양육비를 0원으로 책정하지는 못한다.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여 특별히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의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21 한 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한 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장기 미지급 가정도 그리 적지 않은 비율이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유용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상 양육비를 급여로부터 직접 받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양육비 수급이 가능하다.


자영업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활용하기 어렵다. 이 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 그 자체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감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두려워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양육비는 내 자녀의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 적법한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행복을 확보하고 지킬 수 있기 바란다.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