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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 법리로 구상금·손해배상금 24억 전액 회수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XX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 공사를 약 24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피고 1·2에게 공사를 다시 맡겼습니다.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재하도급업체나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원고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돈이 계속 늘어났고, 결국 그 금액이 당초 하도급대금인 15억 6천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초과해서 지급한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 원고와 피고 1, 피고 2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하도급대금을 초과해 원고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피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피고 3·4 개인도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기간보다 늦게 끝난 것입니다. 발주처는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약 1,621만 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재하도급업체와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피고 1·2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공사 지연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약 1,621만 원의 지체상금도 피고 1·2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 3·4에게는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 1과 피고 3은 합의서와 차용증이 무효이거나, 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2와 피고 4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방어 전략

 

법무법인 영우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청구를 관철시켰습니다.

① 합의서를 "이행인수 약정"으로 성격 규정
단순히 "돈을 나눠 내겠다"는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채무 일부를 떠안기로 한 약정(이행인수)이라고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먼저 대신 갚은 금액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② 상법상 연대책임 주장
피고 1·2는 회사(상인)이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두 회사가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둘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합의서 문구가 애매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 반박
피고 1은 "합의서에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범위가 불명확하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양측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이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④ "강박으로 억지로 쓴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
피고 3(개인)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⑤ 공사 지연 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림
피고 1은 "공사가 늦어진 건 발주처가 준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은 늦은 쪽(채무자)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활용해, 설계도면 문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⑥ 개인 피고들의 책임도 확보
차용증에 따른 2천만 원 청구도 관철시켰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가 상인이라고 해서 그 대표나 이사 개인까지 상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연대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피고 3·4가 각자 절반씩(1천만 원씩) 나눠서 갚으라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뢰인)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 피고 1·2 (연대책임): 재하도급업체들에 총 약 9,900만 원 지급
- 피고 1·2 (연대책임): 원고에게 구상금 약 7,990만 원 + 소소한 추가금
- 피고 1·2 (연대책임): 지체상금 손해배상 약 1,621만 원
- 피고 3·4 (각자): 차용금 각 1,000만 원

 

법무법인 영우는 애매할 수 있었던 합의서를 "이행인수"라는 명확한 법적 틀로 구성하고, 상대방의 무효·취소 주장을 각각 증거와 법리로 격파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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