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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퇴사 후 소스코드 보유로 업무상배임·영업비밀유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의뢰인 입장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IT 개발업체에서 약 3년간 재직하며 발주처의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에 핵심 개발자로 참여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 소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발주기관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 타 회사를 통해 유사 사업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며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활동

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 및 임무위배 행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퇴사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회사로부터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당시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스코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과 이를 유출·이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입증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자료의 기술적 구조 상당 부분이 발주처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표준 사양을 구현한 결과물에 불과하여 비공지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의뢰인이 회사를 방문한 것은 개인 소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발주기관에 제기한 민원은 공공기관 조달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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