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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방해 등 전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분으로, 퇴사 이후 전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퇴사 이후의 일부 행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규명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관련 자료와 계약 관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건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퇴사 과정의 업무 인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즉시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업무상 배임·영업비밀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면으로 반박
법무법인 영우는 고소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소인이 특정한 개별 항목들이 이미 인계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본건과 무관한 별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통제나 보관관리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점, 퇴사 시 의뢰인에게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이후 작성한 자료는 그 작성 시점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자료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유출이나 이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대응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의 회사 방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 결정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한 정황 등을 통해 소란이나 위력의 행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 기관에 제기한 문제 제기 역시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본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형성하기 쉬운 분야여서, 손해액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고소에 대응하여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영우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치밀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전개한 논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점, 실질적인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퇴사 이후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회사 방문 당시 소란이나 위력이 없었던 점, 문제 제기가 단순한 의혹 표명에 불과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명시하였는바,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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