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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좌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봉인을 해제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2심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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