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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기각

소송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받은 피고 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것을 도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염가에 중개하였는데,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고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원고가 피고 몰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패소한 상황이였습니다.
항소기간 도과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우는 아래와 같은 변호활동을 통하여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① 원고가 애초에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험을 알았다는 점(과실)과 원고가 투자에 실패하였음을 입증
②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 스스로의 책임하에 매매계약의 실패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입증
③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위험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계약금배액상환 조건의 특약사항 문구 등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와 중개인으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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