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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약정금 2심 승소
- 사건개요
- - 피고는 망자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한 자이며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녀들 입니다.
- - 상속재산인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원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 균등분배 약정 하였습니다.
- - 피고는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균등분배 약정을 미이행 하였습니다.
- - 1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에게 보낸 문자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일 뿐 원고들에게 정산금의 1/5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패소하게 되었으며 다시 2심 재판을 청구하여 법무법인 영우에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
- -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 토지의 공동상속인들 간 정산금을 균등 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인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하였습니다.
-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등기부 기재와 모순됨을 피력 하였습니다.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