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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각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 총 회원 **명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 **명이 사건본인의 회장에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의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바, 신청인은 위 사건본인

회원 **명의 선정에 의한 선정 당사자로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경과 및 주요 쟁점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제29조 등 관계 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이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결론: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000의 **명이 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며, 00사원의 임시총호 소집허가 신청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던 수인이 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야 신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고 결과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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