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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 월세입니다.
이진아 2026-02-23자취하던 집 계약 만료되서 두 달 전쯤 집주인에게 이사간다는 의사를 말했고 한 달 전에는 이사 날짜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기존 집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증금 달라고 하니까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랑 압류된 상태라 지금은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후 알아보니 이런 경우 대항력(?) 그런게 있어서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이미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경매 진행이나 보증금 반환이 안 된 다는걸 미리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